고발기사 882

[카메라 고발] 성원건설, 환경 무시 오염 노출

▲(사진 원안) 지난 10일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성원건설(주)가 시공 중인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하천(보석천) 교량 교각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 물을 펌핑해 인근 토양 웅덩이에 퍼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닥의 하얀 침전물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물은 이미 고랑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 유입한 흔적이 역력하고, 상태로 봐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대로 방치 중인 사실은 환경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하천 교각 공사를 하면서 이런 환경의식이란 게 서글프기만 하다. ▲(사진) 또한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야자수 매트 등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 미관 훼손과 함께 바람이 불면 흙먼지 발생이 확실시해 대기오염 가..

고발기사 2024.04.11

동명건설, 하천 수질 환경 신경 안 써

레미콘 차량 세척, 폐콘크리트 저감시설 미설치 ▲하천 둑방에서 레미콘 차량이 슈트와 차체를 세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발주, ㈜동명건설이 시공 중인 ‘화촌면 군업리 양지교 재해복구사업’ 공사 현장은 하천 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질 등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검은색 물체가 폐아스콘) 지난 1일 현재, 해당 현장은 하천과 바로 인접한 곳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가루가 바람이 불면 비산, 그리고 비가 올 경우 빗물에 씻겨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 수질오염이 예상..

고발기사 2024.04.02

[카메라 고발] 엘로맥스·주안건설, 세륜슬러지를 폐기물로 생각 안 해

▲(사진 원안) 23일 현재, ㈜성산이 발주하고 엘로맥스(주), 주안건설(주)이 전남 여수시 묘도동 1757-1번지 외 2필지에 시공 중인 ‘주유소 및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세륜슬러지를 폐기물로 생각 안 한 듯 토양 위에 퍼 올려놓는 것도 부족해 아예 고랑을 내어 외부로 흘러내려 가게끔 했다. 이 현장에선 세륜슬러지 보관소는 지붕과 3면에 비가림시설이 된 밀폐되고, 구조물 바닥은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20Cm이상 높이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사방으로 높이 20cm가량의 방지턱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의미하다. 또한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그 즉시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 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

고발기사 2024.03.23

영무토건, 환경 ‘딴 나라 법’ 여전

지적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공사 버텨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영무토건이 시공 중인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 1공구’ 현장은 환경 관련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배짱 공사로 버티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기사 블로그 https://khk2021.tistory.com/15713819 먼저 본론에 앞서, 지난 환경 문제 지적과 관련해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향후 레미콘 타설시 발생된 잔존물은 즉시 수거하여 폐기 처리할 계획, 건설폐기물 발생 시 반출 전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결국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 한 말에 불과해 버렸다. ▲(사진 원안) 본론으로 돌아..

고발기사 2024.03.20

[카메라 고발] 흉물로 전락한 부지 오염 우려

▲(사진 원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춘천학곡도시개발(주)가 조성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야적장, 철근 가공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주변에 가림막 등이 없어 먼 거리 도로에서 한눈에 봐도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사진 원안) 또한 친환경 석고보드라 하더라도 절단 표면에서 미세가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바람에 섞여 인체에 흡입될 경우 결코 건강에 이롭지 않는 데도 그 흔한 그물망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심지어 아파트 바닥에서 긁어모은 폐콘크리트 부스러기, 철근 쪼가리 등의 협잡물 폐기물을 토양 위에 저..

고발기사 2024.03.09

현대산업개발, 공사보다 환경과 주민 건강부터

세륜폐수 흙탕물 외부 유출, 방음벽 주택보다 낮아 ▲(동영상) 세륜폐수 흙탕물이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해 우수관로에 흘러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주)가 시공 중인 ‘춘천 레이크시티 IPARK 신축공사’ 현장은 세륜폐수 흙탕물을 외부로 유출해 우수관로에 유입시키는 등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한 배려심이 없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 26일 현재 해당 현장은 지반 굴착면의 붕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시트파일 운송 트레일러 차량에 고압 호수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바퀴 등을 세척,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탁도의 흙탕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현장 외부로 유출, 우수관로에 유입시켰다. ▲(사진) 게다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데도, 현장 관계자의 지시가 있어서인지 세륜시설 출구 바닥에 떨어진 흙을..

고발기사 2024.02.26

현대건설, 폐기물관리 부실 ‘국민의 알 권리 무시’

폐기물 처리·옥외광고물 신고 내역 ‘공개 못 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 신축공사’ 현장은 폐기물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폐기물 위탁처리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관련 자료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4일 현재 2단지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제설작업에서 발생한 눈과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수십 개를 마치 야산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상부에 천막 등 덮개를 덮지 않아 멀리에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사진 원안) 게다가 건물과 토양 바닥에서 긁은 눈에는 시멘트 가루, 못, 철근쪼가리, 폼타이핀, 이물질 등 협잡물이 섞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은 이러한 상태의 폐기물..

고발기사 2024.01.25

우미건설, 환경 뒷전 공사가 우선?

세륜시설 미운용 토사 반출, 슬라임 처리 주목 우미건설㈜가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중리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이 운행, 토사 유출로 도로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보단 공사가 우선이다. ▲(사진 원안) 지난 24일 현재,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외부로 토사를 반출, 도로에 미세토사가 유출해 도로 노면 미관 훼손과 함께 마른 날씨에 노면이 마른다면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발생은 명약관화해 대기오염 가중이 불가피하다. ▲(사진) 또한 세륜시설 좌우 물 튀김 방지 가림막은 흙탕물이 심각하게 묻어 흉물스러우며, 세륜기 내와 출구 바닥..

고발기사 2024.01.25

금성백조, 광고물 불법 의혹에 필요성 논란!

자사보다 지자체 시정 운영 미래비전 홍보물이 더 커 ㈜금성백조주택이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중리 B-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외곽 방음벽(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안) 지난 24일 현재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방음벽(휀스)에는 자사 브랜드와 수상 내역 등의 홍보물을 눈에 확연하게 잘 띄도록 현란하게 설치해 놨다. ▲(사진) 심지어 현장과 크게 상관없는 관할 지자체인 이천시의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물까지 부착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고발기사 2024.01.25

[카메라 고발] 강산건설, 폐기물 저감시설 부실

▲(사진) 지난 24일 현재, LH(힌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경기도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 시공사인 강산건설은 주변인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행위로 외부인이 보이지 않도록 폐기물 임시야적장의 도로 쪽에만 휀스(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는 정작 산림이 우거진 야산 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야적 중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토사, 임목폐기물 등 폐기물 상부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것은 전체를 감싸지 않아 외부에 노출해 바람이 불 때면 비산(날림)먼지 발생이 당연하여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형식적 휀스 설치와 저감시설 미설치로 보면 환경에는 관심이 적은 듯 보였다.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

고발기사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