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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현대엔지니어링, 도로 훼손 심각 ‘눈살’

▲(사진) 지난 13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제9공구’ 현장은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고압 호수를 이용한 인위적인 세륜·세척 행위 없이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도로에 극심한 토사유출로 훼손시켰다. 간헐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해 토사 제거에 나섰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가장자리 웅덩이에 고였고, 제거되지 않은 진흙 덩어리가 마치 소똥이 떨어져 있듯 덕지덕지 붙어 있는 등 약 300여m의 도로 미관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 차량 운전자 등은 진흙, 흙탕물이 뛸까 봐 갑자기 속력을 줄이려 급브레이크를 밟고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등 커다란 불..

고발기사 2026.10.15

계룡건설, 환경·폐기물 관리 부실 안전은 ‘빨간불’

폐기물 방진덮개 부실, 불량 순환골재 사용, 작업장 통로는 흙계단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저수지 옆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 부실 및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해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사진 원안) 지난 13일 현재 청룡저수지 옆 공사 현장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폐기물을 모아 쌓아 놓고 천막 방수포,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했으나 전체를 온전하게 감싸지 않아 일부 폐기물이 노출해 있다.▲(사진 원안) 또한 나무뿌리 등이 섞인 폐토사와 임목폐기물 더미에는 폐기물로 생각 안 한 듯 아예 가장 기본적인 그 흔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저수지로 날아 들어갈 ..

고발기사 2026.10.14

시티건설, 농지 개발행위 용도 외 불법 사용

자재 야적장 허가 받고 온갖 폐기물을 저감시설 없이 보관충주시 “일주일 안으로 치우라고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 환경본부에서 발주, ㈜시티건설이 시공 중인 ‘충주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은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용도 외 각종 폐기물을 그것도 오염방지시설 없이 보관하는 불법을 저지르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사진 원안)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해 언급한다면, 지난 28일 현재 충주시 봉방동 495-3번지는 지적도상 농지인 답(畓. 논)으로 시티건설은 ‘2023. 11. 허가일 ~ 2026. 8. 17’까지 ‘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 용도로 허가받아 사용해 오면서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다량 쌓아 보관 중이다. 현행 농지법 제34조..

고발기사 2026.09.29

신화종합건설, 환경·시민 위한 배려심 부족

폐기물 & 토사 더미에 방진덮개 미설치...시민 먼지 피해 예상신화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경기도청 발주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포천시 발주 ‘하송우~마산 간 방축리 일원 상하수도 이설공사’ 현장은 폐기물 관리 부실 등 환경과 시민을 위한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하송우~마산 간 방축리 일원 상하수도 이설공사▲(사진 원안) 지난 8일 현재,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 토사, 플라스틱 통, 자동차 부품, 시멘트 포대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섞인 혼합건설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본선 도로 예정지라 그런지 주변에 가림막(방진벽, 휀스)을 ..

고발기사 2026.09.09

승전종합건설, 환경·안전 관리 밑바닥 수준

폐레미콘 토양 위 무단 투기, 맨흙 비탈길 통로 등경기도청 발주, 승전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은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밑바닥 수준인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사진 원안) 8일 현재, 해당 현장은 현장 곳곳에 산발적으로 보관 중인 각종 폐기물 상부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오염방지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더구나 공사 현장 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무뿌리(잔가지)가 섞인 폐토사, 부서진 목재 빠레트, 폐플라스틱, 철제류 등 온갖 종류의 폐기물 상부에 방진덮개 설치가 전혀 없는 데다 기존 국도변 바로 옆이라 흉물스러운 모습은..

고발기사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