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야적장 허가 받고 온갖 폐기물을 저감시설 없이 보관충주시 “일주일 안으로 치우라고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 환경본부에서 발주, ㈜시티건설이 시공 중인 ‘충주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은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용도 외 각종 폐기물을 그것도 오염방지시설 없이 보관하는 불법을 저지르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사진 원안)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해 언급한다면, 지난 28일 현재 충주시 봉방동 495-3번지는 지적도상 농지인 답(畓. 논)으로 시티건설은 ‘2023. 11. 허가일 ~ 2026. 8. 17’까지 ‘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 용도로 허가받아 사용해 오면서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다량 쌓아 보관 중이다. 현행 농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