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신 9

무기성오니(세륜슬러지, 골재선별장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처리 방법

무기성오니(세륜슬러지, 골재선별장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처리 방법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정기석 연락처 02-2110-6956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 사의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

환경부 회신 2008.12.0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건폐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

환경부 회신 200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