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옥외광고물 신고 내역 ‘공개 못 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 신축공사’ 현장은 폐기물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폐기물 위탁처리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관련 자료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4일 현재 2단지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제설작업에서 발생한 눈과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수십 개를 마치 야산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상부에 천막 등 덮개를 덮지 않아 멀리에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사진 원안) 게다가 건물과 토양 바닥에서 긁은 눈에는 시멘트 가루, 못, 철근쪼가리, 폼타이핀, 이물질 등 협잡물이 섞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은 이러한 상태의 폐기물 상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 또한 폐레미콘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닥이 포장된 곳이 아닌 토양 위에 보관 중인데 만약 비를 맞는다면 시멘트 물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해 자칫 외부 유출로 토양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 원안) 더욱이 마대자루가 찢어져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해 있는 상태는 한눈에 봐도 꽤 오래전에 발생한 것 같은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다. 폐기물의 이해와 의식, 관심 저조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사진 원안) 여기에 철제 보관함보다 더 높이 쌓은 폐기물 역시 멀리서 한눈에 봐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설치했던 천막이 바람에 날려 벗겨졌다면 다시 덮어야 하는데 그대로인 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 의식 결핍이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에 성상이 전혀 다른 철근, 안전모 등 불연성폐기물을 혼합 보관 중으로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식’의 폐기물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폐기물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내며 그 수위를 높였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의 편의를 위한 방법의 핑계일 뿐 관련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선별분류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표지판조차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이런 와중에 세륜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이 있으나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해 더욱 깊은 의심만 사고 있다. 보관소는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단 한 개도 없이 깨끗하며, 야적 중인 폐기물 더미에 슬러지로 의심되는 토사가 담긴 마대자루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이밖에 전기 배전판을 외부인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서 접근을 막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칫 감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외곽 방음벽(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불법 설치 여부와 지자체 홍보 광고물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방음벽(휀스)에는 현장과 크게 상관없는 관할 지자체인 이천시의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사명 광고는 이보다 훨씬 작은 코딱지만 하게 설치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이천시에서 승인받아 설치했는데 우리는 비용이 드니까 안 넣거나 적게 넣고 싶은데 이천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다”라며 “이천시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그 도시의 상징물, 명소,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데 이천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니 이천시에 문의하라. 인허가 내용은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륜슬러지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나가는데 올바로 시스템에 그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내용을 드리거나 하는 의무가 없어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취재진의 폐기물 위탁처리와 옥외광고물 인허가 내용 공개 요구에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건물과 부지 바닥을 긁은 협잡물은 혼합건설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라며 “현재 야적 중인 마대자루는 폐기물이 담긴 게 대부분인 만큼 상부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은 지역 특산품, 명소 등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구태여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필요할까?”라고 그 필요성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지자체가 공사현장의 물건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득을 취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의 광고보다 지자체 홍보 광고물이 더 큰 등 주인이 바뀐 듯 주객전도 되고, 마치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몹시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 그리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닌 폐기물 위탁처리 내역과 옥외광고물 신고사항을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만 살뿐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현장이란 낙인만 찍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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