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24일 현재, LH(힌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경기도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 시공사인 강산건설은 주변인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행위로 외부인이 보이지 않도록 폐기물 임시야적장의 도로 쪽에만 휀스(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는 정작 산림이 우거진 야산 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야적 중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토사, 임목폐기물 등 폐기물 상부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것은 전체를 감싸지 않아 외부에 노출해 바람이 불 때면 비산(날림)먼지 발생이 당연하여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형식적 휀스 설치와 저감시설 미설치로 보면 환경에는 관심이 적은 듯 보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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