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우미건설, 환경 뒷전 공사가 우선?

은쉬리 2024. 1. 25. 21:10

세륜시설 미운용 토사 반출, 슬라임 처리 주목

 

우미건설가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중리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이 운행, 토사 유출로 도로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보단 공사가 우선이다.

(사진 원안) 지난 24일 현재,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외부로 토사를 반출, 도로에 미세토사가 유출해 도로 노면 미관 훼손과 함께 마른 날씨에 노면이 마른다면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발생은 명약관화해 대기오염 가중이 불가피하다.

(사진) 또한 세륜시설 좌우 물 튀김 방지 가림막은 흙탕물이 심각하게 묻어 흉물스러우며, 세륜기 내와 출구 바닥도 미세토사로 덮여 있는 등 청결 상태가 매우 불량하면서 세륜시설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놨다.

 

일각에서는 동절기에 노면 살수 시 결빙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외부로 토사 반출작업을 한다면 항시 돼지꼬리 전기 히터를 켜서 세륜수가 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래도 결빙하면 외부로 토사 반출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 원안 회색물체가 슬라임) 이와 함께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슬라임과 폐토사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현장에서 폐기물처리 비용 문제로 주변의 눈을 피해 일반 토사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이라 하며,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된다.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3항 마목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 외곽 방음벽(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불법 설치 여부와 지자체 홍보 광고물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방음벽(휀스)에는 현장과 크게 상관없는 관할 지자체인 이천시의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사명 광고는 이보다 훨씬 작은 코딱지만 하게 설치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동절기 결빙 이유로 세륜시설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토사 반출작업 역시 중단하는 게 이치에 맞다라며 또한 슬라임은 당연하고 슬라임이 섞인 토사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은 지역 특산품, 명소 등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구태여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필요할까?”라고 그 필요성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지자체가 공사현장의 물건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득을 취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의 광고보다 지자체 홍보 광고물이 더 큰 등 주인이 바뀐 듯 주객전도 되고, 마치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몹시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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