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주무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 N동북선도시철도(주) 시행,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 현장은 환경기초 저감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현행법상 현장 진·출입구에 반드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장의 지형적 여건상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즉 고압 살수로 인위적인 세륜과 세륜수 집수정, 그리고 최소한 부직포 포설 등으로 도로에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15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아무런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에 미세토사가 유출, 노면 미관훼손은 물론 비산(날림)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