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보건설, 방음벽 광고물 불법 표시 의혹!

은쉬리 2022. 11. 15. 20:29

현장 외곽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에 설치한 자사 회사·브랜드명 등 홍보용 광고물.

 

대보건설()춘천시 효자동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외곽의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에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표시한 정황이 드러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방음벽, 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방음벽에는 도로에서 확연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자사명과 브랜드명은 물론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등의 광고물을 디자인 표시해 놨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춘천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사용하는 도안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도안이 없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방음벽을 설치하라했다며 그래서 당사와 관련한 홍보물을 표시했는데 돌출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고 질문해왔다.

 

이에 해당 현장 방음벽에 부착(표시)한 자사 관련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선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해당 현장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시야 불편 해소,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진 원안) 한편,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 좌우에 물이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세륜수로 인한 주변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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