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레미콘 토양 위 투기, 저감시설 미설치, 이물질 토사 사용 등
강원도 발주, 영진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지방도 463호선 대곡~태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은 이제 걸음마를 띤 공사 초기부터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진행, 주변 환경이 오염이 불가피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7일 현재 해당 현장은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물론 이에 합당한 부직포 포설 등의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이에 해당 현장은 노면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 차량의 미관 훼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교량에 뚫린 구멍을 통해 모래와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 수질오염 등이 예상된다.
물론 현행법상 현장 진·출입구에 반드시 세륜·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장의 지형적 여건상 세륜·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즉 고압 살수로 인위적인 세륜과 세륜수 집수정, 부직포 포설 등으로 도로에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아울러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그릇된 고정관념은 버리고 그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원안 회색물체) 특히 해당 현장은 토양 위에 최소한의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포설하지 않은 채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했다. 중장비를 이용해 걷어낸 흔적이 역력한 점으로 미뤄 상당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레미콘 무단 투기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량이 100%에 가까워 알카리성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해당 현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토양 위에 무단 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심하게 훼손된 마대자루 폐기물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사진 원안) 또한 임목폐기물에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이곳저곳 서너 군데에 걸쳐 야적하고 있어 보기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폐기물을 일정한 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선 라인에 나무뿌리가 섞여 들어간 불량토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성토 및 평탄작업한 본선 라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무뿌리가 섞여 노출하여 있는데, 설령 나무뿌리가 섞인 토사를 사용해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강도 등을 충족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면 토목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토목 전문가는 “이물질 특히 썩을 우려가 있는 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무뿌리가 썩어 빈공간(공극)이 발생해 침하로 인한 도로 노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섞여 들어간 나무뿌리를 전량 회수할 순 없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뤄지는 성토작업에 사용하는 토사는 나무뿌리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토양 위에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하고 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는 환경의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무지몽매하게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했다 하더라도 발견 즉시 걷어서 임시야적장에 보관해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시공사든 발주처든 관련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관리 감독 부실 등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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