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6일 현재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새만금 신항 공사’ 현장에서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해 인근 공유수면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바닥이 포장되고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가 발생해 바닥을 통해 바로 옆 바다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