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포스코건설, 동아지질...환경 무심 ‘주민 건강 안전 위협’

은쉬리 2021. 3. 10. 01:29

진·출입구에 저감시설 전무 흙탕물 하천 유입 등

 

(동영상) 고탁도의 흙탕물이 우수관로에 유입되면서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관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시행, 시공사 포스코건설, 협력사 동아지질이 시공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간 건설공사 4공구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염 및 주민 불편 비난이 일고 있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9일 현재, ()환경보전중앙협의회에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터널 굴착현장과 암석 야적장 진·출입구에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흔한 부직포마저 포설하지 않아 대기오염에 일조하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터널 현장과 야적장 사이를 관통하는 지방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도 현장 주변에 방진벽()조차 설치하지 않아 도로 이용자들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먼지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터널 현장에서 나오는 공사 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활짝 개방한 채 도로를 통과해 야적장으로 진입, 도로에 토사 유출을 가중함은 물론 일반 도로 이용 차량 운전자들은 행여 암석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수신호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자 노면 살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살수차량의 물 분출구가 한 곳이라 평탄한 도로의 토사는 제대로 씻겨나가질 않거나 도로에 흙탕물이 고이면서 일반 차량은 튀는 흙탕물로 차량 미관이 훼손돼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사진 원안) 특히 고탁도의 흙탕물은 비스듬한 경사로 아래로 흘러 우수관로에 유입돼 그대로 인근 북한강 지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물론 흙탕물이 유입되는 곳에서 약 100m 아래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위치가 적당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사진 원안) 이 밖에 폐콘크리트가 토석에 섞일 처지에 있으며, 도로 바로 옆에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 더미에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흉물스러움은 물론 주변이 시멘트 분진 피해에 노출돼 있다. 견고하게 단단히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가루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서지거나 깨진 절단 표면에서는 분진이 발생해 공기 중으로 비산하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자재 보관 야적장 부지에 포설한 순환골재에 이물질 함유량이 많은 등 품질 상태가 불량하다. 향후 그대로 토양에 묻히는 등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마대자루에 보관 중인 폐기물 역시 가연성, 불연성 심지어 생활계 폐기물까지 혼합 보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건설폐기물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환골재를 매입 등 사용하는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골재 사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유기이물질이란 목재류, 비닐 및 장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섬유류, 스티로폼, 담배꽁초 등의 유기성 이물질을, 무기이물질은 적벽돌, 철물류, 유리, 자기류, 타일류, 바닥마감재, 기와, 슬레이트 등의 무기성 이물질을 말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진·출입구에 최소한 부직포라도 포설해 토사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 현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혹여 도로 노면 살수로 대체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다. 노면 살수는 도로 미관과 일시적인 저감 행위에 불과해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충고했다.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 바닥에 침전돼 저서식물의 생장을 저해해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하천으로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한 곳이 도로가 아닌 부지라 다행이지만 사용한 불량 순환골재 역시 어찌할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며,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 등은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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