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6일 현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두렁이길 4 ‘00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에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사용, 폐아스콘 순환골재 제공자와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토양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몰라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제공한 부도덕한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단속권자인 여주시는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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