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와 연결할 도로 주변 주택 지붕의 골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관련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진행,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주성분인 시멘트 약 80%, 석면 12~15%, 펄프 약 7%가 합성되어 있어 폐암과 석면폐증 등의 각종 폐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6가크롬 등) 성분이 함유돼 있는 시멘트가 합성되어 제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시 작업 전에 창문과 벽면, 통로, 출입구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 석면 분진 발생과 비산을 철저히 차단 및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차단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충 설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석면 함유 물질 제거면의 석면 분진 비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제를 살포하면서 골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무시했다.
여기에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자가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철거현장 입구와 현장 내 곳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철거업체 사장의 강한 거부로 인해 취재를 중단했으나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석면 해체는 보양작업을 한 후 엠바에 나사를 풀고 분리작업을 해서 엠바시설물에 폐석면 잔재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닥에는 불침투수성 비닐을 깔고 석면을 함유한 골슬레이트를 한장 한장 조심스럽게 옮겨 쌓은 뒤 역시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고 20kg 이하의 중량으로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석면 부스러기 등은 손으로 주워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하고 HEAP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작업구역 내 잔류물 청소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석면의 인체 흡입을 막기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한 바닥 비닐시트, 일회용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해 지정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및 고형화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석면 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전용 탈의실에서 복장을 벗어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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