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불감증 수차례 지적 ‘콧방귀’...탁상행정 감독 부실 탓!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덕은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환경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어 관리 감독 부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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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에 민원 회신해 온 내용의 약속 사항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공염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공사현장 발생 폐기물에 대해 임시보관이 필요할 경우 공사 구간 내 임시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성상별 분류해 비산방지 보호 덮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속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유사 민원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교육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안전 빨간불
우선 해당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면,
▲(사진 원안) 25일 현재 근로자들이 교각 작업장소로 출입하는 통로가 비탈면이라 튼튼한 철제사다리 등의 안전시설물로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흙길이다.
더욱이 비탈면의 경사도가 대략 45도가량 돼 자칫 근로자들이 내려갈 때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다면 넘어져 곧바로 낙상, 그리고 올라올 때 엎어진다면 코가 깨질 수 있는 인체 골절, 생명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본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보니, 정면을 바라보면서 내려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눈길이라 미끄러워 게걸음으로 내려가야만 했고, 올라올 때도 미끄러워 게걸음으로 조심조심 힘들게 발을 내딛어야만 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면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데, 설마 하고 방심하는 순간 어김없이 아차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근로자들의 통로가, 그것도 비탈면인데도 맨땅 흙길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견고하고 단단한 재질의 제품으로 발판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폐기물관리 부실 여전
해당 현장의 폐기물관리 부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발주처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탓에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래의 지적사항은 이미 예전에 한 번쯤은 짚었던 내용이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타설 후 남은 잔여 폐레미콘을 마대자루에 담아 보관하는 성의를 가졌으나 이는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다방면의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하물며 아무렇게 내팽개쳐 놨다.
즉,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철제박스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마대자루는 불투수성 성질을 100% 갖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어 함수율 높은 폐레미콘을 담는다면 시멘트 물이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 맨땅 위에 보관한다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불러올 공산도 없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 보관 시 철제박스에 담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폐레미콘을 철제박스에 담아 보관했다면 굳이 마대자루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레미콘회사로 회송 처리했다면 아까운 레미콘과 마대자루의 자원 낭비를 불러오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굳은 폐레미콘과 마대자루의 완벽한 분리가 안 되면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로 처리할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비용 증액이란 폐단을 불러올 공산도 없지 않은 등 폐레미콘 관리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다.
▲(사진 원안) 이렇다 보니 교각 주변 토양에 폐레미콘 잔재물을 쏟아 놓은 듯 흩뿌려져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인근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 수질오염 개연성도 없지 않은 등 폐레미콘 관리가 엉망이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기물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으로 이뤄지고 있다. 폐목재가 널브러져 있으며,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폐빠레트 등 폐기물이 방치 수준인 데다가 발주처가 약속한 비산방지 보호 덮개, 안내표지판 등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 원안) 또한 폐아스콘 더미에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외부로 유출한 가운데 주변이 깎여 있어 자칫 붕괴한다면 토석에 섞일 우려에 처해 있으며, 임목폐기물에 설치한 그물망은 전체를 덮지 않은 데다가 찢어져 온전하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 건설 자재 등 관리 부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시멘트 포대 관리 부실도 드러냈다. 시멘트 포대가 찢어져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해 있거나 골재에 묻혀 있는데 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즉, 건설 자재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아까운 자원(시멘트, 토석) 낭비와 함께 당초에 없었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이란 2중의 손해를 초래했다.
▲(사진 원안) 실제 굳은 시멘트 덩어리를 토석에 버려 놔 전체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판인 게 방증이지 않은가? 이러고도 공사비 만성적자에 허덕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진 원안) 이밖에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재를 맨땅에 버리면 안 되는데도 이를 망각했다.
▲(사진 원안)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방진벽(망)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등을 위하는 일말의 배려심과 양심이 있다면 도로 바로 옆인 만큼 최소한 야적 중인 골재, 토사 등에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흙, 돌가루 먼지로 인해 운전자 등이 불편을 겪고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원안) 아울러 노파심에 말한다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못, 철근(사) 등이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 그 틈새로 빗물 등이 스며들어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기 중에 노출하지 않도록 마감 작업을 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환경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개선 안 되는 ‘소귀에 경 읽기’ 현장은 처음 본다”라며 “무지몽매한 환경의식도 문제지만 발주처의 말로만 외쳐대는 탁상행정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더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어 “누구든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약속이며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의미심장한 말로 막가파식 공사에 일침을 가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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