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섞인 토사 더미 상부 평탄 작업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 슬라임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
▲(사진 원안 회청색 물체가 슬라임) 지난 17일 현재 해당 현장 내에 야적 중인 토사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량의 슬라임 덩어리가 섞인 채 외부로 노출 및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사진 원안 회청색 물체가 슬라임) 특히 상부에 평탄 작업이 이뤄진 상황으로 미뤄 임시 야적이 아닌 성토 작업한 것 아니냐는,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인 슬라임을 불법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다.
설령, 해당 토사에 대해 성분검사를 거쳐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라 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라면, 중간처리를 거쳐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 이여야 하는 데 현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성인 주먹만 한 것부터 몸통 두 배가 넘는 다양한 크기이기 때문에 중간처리를 거쳤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 결국은 슬라임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려는 의도로 야적 후 평탄 작업한 것이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교묘하게 토사에 섞어 불법처리한 사실이 돼 사회로부터 매서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슬라임 폐기물이 그대로 토사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그리고 순수토사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여러모로 피해를 불러왔다는 혹자들의 귀띔이다.
▲(사진 원안) 게다가 슬라임을 별도로 골라 쌓아놓은 것에서 보면 스스로 슬라임 폐기물인 섞인 것을 시인하는 셈이며, 시공사 관계자 역시 전화 통화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토양오염 우려 기준 등 검사를 통해 현장에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야적 슬라임, 토사 주변과 상부에 가장 기초적인 방진덮개 그물망, 방진벽(망) 등 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선별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슬라임이 굳은 폐콘크리트,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물)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물)’이라 하며,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된다.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3항 마목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 시멘트 위해성 상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지반 안정화 등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할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성분(알카리성)이 섞인 폐수를 맨땅 웅덩이에 보관, 토양은 물론 지하수 등의 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등 반환경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식의 반환경적인 공사를 하는 현장이 있다는 게 믿기질 않는 가운데, 웅덩이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자칫 발이라도 삐끗하여 넘어진다면 추락 사고 발생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
■ 폐기물관리 부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교각 하부 토양 바닥에 시멘트 포대가 심하게 훼손돼 찢어져 그 속을 훤히 내보인 채 버려져 있는데 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즉, 건설 자재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면서 아까운 자재 낭비와 함께 당초에 없었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이란 2중의 손해를 초래했다. 이러고도 공사비 만성적자에 허덕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진 원안) 또한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토사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는데 주변의 토사와는 전혀 성상이 다른 점에서 보면 슬러지에 무게가 실려, 그렇다면 세륜슬러지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한편,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게 슬라임이 섞인 토에 대해 임시 야적, 또는 성토 작업, 현장 재활용 처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문의코자 했으나, 이석 중이라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슬라임을 불법처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미필적 고의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쨋거나 슬라임 덩어리는 폐콘크리트로, 토사와 섞여 분리 불가능하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예의주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법 처리 쪽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슬라임이 섞인 토사 더미 상부에 평탄 작업을 한 것으로 보면, 더구나 슬라임 크기가 순환골재 최대지름 100mm보다 훨씬 큰 게 수두룩한 걸 보면 임시 야적이 아닌 그대로 성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슬라임 섞인 토사 폐기물을 당해 현장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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