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혼합 보관 등
법무부에서 발주하고 광득건설(주)가 시공 중인 ‘원주교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제멋대로 엉망진창 이뤄지고 있으나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을 놓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3일 현재, 세륜슬러지 보관함 주위에 슬러지로 추정되는 토사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맨땅 위에 버린 듯 방치, 이럴 바엔 굳이 뭐하러 비용을 들여 슬러지 보관소를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슬러지 보관소의 단 한 개의 마대자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 옆이 찢어져 외부로 흘러나와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등 세륜슬러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차라리 입구를 막아놓았으면 나았을 것을.
혹, 햇빛 자연 건조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륜슬러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 잘못된 행위다.
세륜슬러지를 마대에 담아 그 즉시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섞일 수 있어 2차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기성 오니인 세륜슬러지에 대한 성분 검사는 재활용 가능 및 불가능한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절차이며,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일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오염 방지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폐기물을 보관, 폐기물 관리엔 두 손을 놓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눈에 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이때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폐목재, 종이 등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비에 안 맞게 상부에 지붕 등을 갖추고 주변에 가변배수로와 집수정 등을 조성해 빗물 등이 지표에 스며들거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철물류, 폐콘크리트, 폐레미콘, 폐벽돌, 폐석 등 불연성폐기물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심지어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는 사치인 듯 ‘딴 나라 법’으로 전락해 환경 관련 법 준수 수준이 밑바닥이란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혼합폐기물을 유심히 살펴본바,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섞은 것으로 느껴져 ‘상식 밖’의 폐기물 관리 의식을 보여 클린 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사진) 여기에 마을과 연결된 도로를 공사현장 관련 차량이 드나들면서 심하게 토사가 유출,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흙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 진·출입구에 그 흔한 부직포, 야자수 매트 등 저감 시설마저 설치하지 않은 채 반환경적 공사를 하고 있다.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한 배려심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진·출입구를 폐쇄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이 설치된 진입로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밖에 고소작업 중인 근로자들은 안전모만 착용, 안전 장구인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은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면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혹, 고소작업이 아닌 2층이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인근의 한 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런 변명을 할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설마 하고 방심하는 순간 어김없이 아차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고소작업이든 아니든 간에 현장 내의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취재진의 시야에 포착됐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벨트,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2,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이 부과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맨땅에 보관할 바엔 굳이 뭐하러 비용을 들여 보관소를 설치했는가? 차라리 만들지 아니한 만 못 하다”라며 세륜슬러지 관리부실을 꼬집으면서 “폐기물 관리는 단 한마디로 말해 엉망진창인데 관리 감독은 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또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앞서 먼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내의 근로자들은 고소작업이든 아니든 간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전벨트,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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