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5일 현재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KCC건설이 시공 중인 ‘속초 외옹치지구 연안정비공사’ 현장은 시멘트 강도 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리고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분진(시멘트 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서지거나 깨진 절단 표면에서는 발생, 비산해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