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882

대우건설,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

세륜슬러지 마대 토양 위 보관, 세륜 행위 대충 등 에스지레일(주)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도로 미관 훼손 및 비산(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사진 원안) 28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버젓하게 보관,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세륜슬러지 보관소는 주변의 눈을 의식해 설치한 듯 전시효과에 불과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물론 건조장 ..

고발기사 2021.10.28

오렌지이앤씨, 폐기물 관리 안 돼

세륜스러지 담긴 마대자루 토양 위 보관 ㈜오렌지이앤씨가 조성 중인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인 세륜슬러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토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기사 https://blog.daum.net/khk2021/15713652 ▲(사진 원안) 19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버젓하게 보관,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세륜스러지 보관소에 다른 자재 보관 등 제역활을 못하는 전시효과에 불과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결국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고발기사 2021.10.20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 환경·안전 뒷전

레미콘 토양 위 투기 심각, 순환골재 부실, 안전모 미착용 등 ▲(사진 원안) 효창건설(주)가 시공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현장에서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북한강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주하고 효창건설(주)가 시공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현장은 북한강과 불과 100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환경과 안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 폐레미콘 무단투기..오염 불가피 ▲(사진 원안, 회색 물질) 14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레미콘을 순수토양 바닥에 최소한의 저감 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무단투기해 놨다. 이 때문에 주변 토양 바닥은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흔적이 역..

고발기사 2021.10.14

[상고] 춘천 핑크뮬리 카페, 농지법 위반 철퇴

▲농지법을 위반한 카페의 시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카페가 농지법을 위반해 춘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지난 관련 기사 블로그 https://blog.daum.net/khk2021/15713683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정기획팀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지내저수지 인근 카페 주변 664, 535-2, 535-3, 535-17, 663-1, 664-3, 662-2 번지 부지의 농지이용행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농지를 전용허가(협의) 없이 주차장 또는 기타 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며 “이에 농지법에 의거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 ※ 본 내용(글,..

고발기사 2021.10.13

춘천 핑크뮬리 명소 카페, 농지법 위반 의혹

농작물 재배 농지를 주차장, 영업장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해당 카페(원안) 주변 지적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카페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버젓하게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적도상에 해당 카페 주변 664, 535-2, 535-3, 535-17, 663-1, 664-3, 662-2 번지의 토지는 답(畓, 논) 또는 전(田, 밭)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였다. ▲(사진) 그러나 지난 26일 현재 카페 옆 토지에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주차돼 있었으며, 출구와 입구 및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이건 누가 봐도 농지가 아닌 엄연한 주차장임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다. 심..

고발기사 2021.09.29

삼성 갤럭시 Z 폴드3, 필름 ‘교환 안 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보증 기간 7일 지났다” ▲‘갤럭시 Z 폴드3’의 액정 필름 불량에 대해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가 출시 판매한 핸드폰의 액정 필름이 들뜬 사안과 관련해 보증 기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교체를 거부, 대기업으로서 쫀쫀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본 취재진은 지난달 24일 사전 예약 개통한 ‘갤럭시 Z 폴드3’의 액정 필름 하단에 깨알 만 한 크기로 들뜬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아내 몰래 구입한 고가의 핸드폰이라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발신을 착신한 후 사용하지 않고 감춰뒀었다. 간혹 꺼내 본인 확인 인증용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기에, 그리고 커버를 열면 바로 액정이 켜지기 때문..

고발기사 2021.09.15

동천건설, 환경 감시 사각지대 잇점 활용?

숏크리트 관리 부실, 세륜기 미사용 비산먼지 저감 인색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주하고 동천건설(주)가 시공 중인 ‘군도3호선(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일반인 등의 환경 감시 사각지대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듯 폐기물관리와 비산먼지 저감 행위가 부실하다. ■ 환경 기초 저감시설 미설치 ▲(사진 원안) 지난 11일 현재,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진 덮개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조차 갖추지 않았다. 굳고 견고한 콘크리트에서 분진(시멘트 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깨지거나 부서진 표면에서는 분진이 발생해 토양과 환경,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폐아스콘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

고발기사 2021.08.14

태평양개발, 환경 의식 부족 오염 노출

시멘트 가루 오염 무방비, 폐기물 & 공사 자재 관리 부실 등 강원도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태평양개발(주), 공동도급사 지에스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원통~서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환경 의식 부족으로 오염에 노출돼 있어 시공사의 개선과 함께 발주처 등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12일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종이류, 비닐, 심지어 철사 및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장갑까지 혼합해 보관 중이다. 또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 용기,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고발기사 2021.08.14

도원이엔씨, 환경 전혀 생각 안 하나?

토사 운송 차량 덮개 개방 & 미세륜, 폐기물 저감 안 돼 등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도원이엔씨가 시공 중인 ‘평택~부여(서부내륙고속도로) 제10공구’ 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은 뒷전인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지난 21일 현재, 취재진이 지켜본 1시간 동안 전체의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은 토취장에서 하역장까지의 거리가 짧은 이유에서인지 적재함 덮개를 활짝 개방한 채 운행, 대기오염에 일조하고 있다. ▲(사진 원안) 특히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세륜시설조차 없어 그 어떠한 세륜세척 공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실시한 노면살수 작업은 오히려 진흙 덩어리로 떡져 바닥에 달라붙어 있거나..

고발기사 2021.07.22

[카메라 고발] 폐아스콘 불법 사용 ‘법은 먼 곳에’

▲(사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024 주택 옆 ‘한국노인복지 운동본부 방과후교실’ 부지에 폐아스콘을 사용, 폐아스콘 제공자와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위반해 관계기관의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언뜻 봐선 폐아스콘 순환골재로 보이지만 성상이 다르고 크기가 100mm가량 되는 것도 수두룩하게 있는 등 인근 도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절삭기로 걷어낸 폐아스콘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폐아스콘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부지에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

고발기사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