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2일 현재,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 1-5번지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립 시공사인 한원종합건설(주)는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잔여 폐레미콘을 바닥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여러 군데에 걸쳐 무단 투기해 놨다. 해당 건축물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이 건축주로 용인특례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성~성남고속도로 내에 건립 중이다. 해당 현장은 폐레미콘을 아무런 환경의식 개념이 없는 듯 일반 토양 위에 마구 버려놨다. 이건 그 누구든지 한눈에 봐도 금방 발견이 가능한데도 버젓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건 환경의식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환경을 외면한 행위로 인해 이미 토양 속으로 환경에 매우 위험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라 토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