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및 보관기한 초과, 도로 훼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주관사 ㈜하나건설(경기 수원 소재)이 시공 중인 ‘국도 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지난 2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 더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비산(날림)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휀스가 설치된 안이라 하더라도 주민 등의 건강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사진 원안) 더욱이 폐아스콘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무방비로, 그것도 상부에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야적 중이다.
▲(사진 속 검은색 물체가 폐아스콘) 더욱이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함에도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와 혼합 보관 중이다.
물론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은 현장에서 인력으로 일일이 분리하기 힘들 경우 분리배출을 안 해도 되지만 해당 폐아스콘은 육안 식별로도 인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폐콘크리트와 분리 가능한 상태다.
설상가상, 이 현장은 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역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당해 현장 재활용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성상이 혼합폐기물이라고 명시한 임시야적장 보관표지판에 버젓하게 ‘보관기간 : 2022.9.1.~2022.9.30.’이라고 기재,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감안한다면 2022.12월까지라 이미 8개월을 훌쩍 초과한 상태다.
일각에선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는 발주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했을 것이란 쓴소리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토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토사 운송 덤프트럭은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 및 도로에 토사가 심하게 유출돼 바람이 불 때 비산먼지(흙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과 운전자, 주민 등의 건강에 악역향을 끼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 수준으로 보관 중인 건 환경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걸 의미하는 방증”이라며 “시공사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기에 앞서 현장 관리 감독 부실을 탓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라고 관리 감독 부실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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