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춘천장어마을 삼천동점’이 주차장 뒤편 야산에 설치한 업소명을 표시한 옥외광고물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광고물은 인근 도로변에서도 눈에 확연하게 잘 띄게 설치한 가운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전기조명시설을 이용해 광고물 하단에서 위로 비추게 했다. 혹시나 전선 피복이 까지기라도 하면 자칫 화재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란 것이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허가받은 건축물(가설건축물)에는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건축물 외곽인 야산에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상가를 홍보하는 현수막만 매달아도 불법이라고 회수해 가면서 저렇게 야산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눈에 확 띄는 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다.
또 “만약 야산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춘천시 건축과에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해 불법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자는 익일 오전 현장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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