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도로에 토사 유출 훼손 심각
충청북도에서 발주하고 성종건설(주)가 시공 중인 ‘청주 미원~단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환경을 뒷전으로 미룬 채 막가파식 공사만 강행하고 있어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 원안) 지난 5일 현재 막대한 분량의 폐흉관, 폐콘크리트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진덮개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보관돼 있다.
견고하게 굳은 단단한 콘크리트에서는 가루가 발생하지 않지만 깨지거나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는 발생해 비산, 대기오염 및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해롭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인근 도로에서 이러한 방치 수준의 상태가 훤히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이 설치된 무덤 형상의 더미에 수풀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 그 폐기물의 존재를 알 길은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사진 원안) 이러하다 보니 강도 측정 제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저감시설을 갖춘 적정한 장소가 아닌 사무실 건물 밖에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듯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일명 몰드) 역시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사진) 이와 함께 교량 건립 현장 진·출입구와 진입로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부직포, 야자수 매트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이 때문에 간헐적으로 노면 살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압이 낮은 탓에 토사가 씻기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는 정도여서 오히려 도로는 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등 뒤범벅이 돼 한눈에 봐도 청결함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렇다 보니 이곳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은 흙탕물이 튈까 노심초사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쌓인 토사와 반대편 차선과 노면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점 등에서 보면 이 같은 행위가 어제오늘만은 아닌 듯 짐작됐다.
게다가 흙탕물은 우수관로에 유입돼 관로에 침전되는 토사 퇴적물 준설작업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할 판이다.
그래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 살수 작업을 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고정 관념을 버리고 애초에 토사 유출을 막아야 하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출하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노면 살수란 사실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자동식 세륜시설 좌우에 물 튀김 방지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아 세륜 폐수로 인한 주변 토양의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장 좌우에 가림막(방진막(망))이 없어 흙먼지로 인한 인근 주택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상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휀스 안이라 하더라도 폐기물 더미에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도로가 토사와 흙탕물로 심하게 훼손되고 좌우에 방진막 미설치 등 막가파식 공사 강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환경 뒷전 공사 진행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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