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구 공사 차량 나보란 듯 미세륜 운행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시공사 태영건설, 협력사 특수건설이 시공 중인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파암 운송 차량의 미세륜 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콧방귀 뀌듯’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도덕성에 금이 갔다.
▲(사진 원안) 10일 현재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108-3 인근 환기구 현장에서 취재진이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발파암을 운송 중인 공사 차량은 세륜 행위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했다. 현장 출구 도로에 차량 바퀴 물 자국이 없는 게 이를 방증한다.
▲(사진) 이에 근로자가 호수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진·출입구의 바닥 물청소를 했으나 기존 도로까지 비스듬한 경사도인 데다가 입구에 외부로 유출을 막는 방지막, 침사지 등 물막이 시설이 없어 돌가루 물이 도로에 길게 흘려 내려갔다.
▲(사진 원안) 또한 레미콘 상차 현장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운데 바닥에 시멘트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며 기존 도로와 약 5m가량으로 더 가까워 비가 온다면 시멘트 폐수의 도로에 유출 확률은 더욱더 높아 보였다.
▲(사진 원안) 이처럼 세륜 행위가 없다 보니 현장 진·출입구는 물론 도로는 미세한 돌가루로 흩뿌려진 형국이며, 현장에서 나오면서 우측의 진행도로는 더 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협력사 특수건설 관계자는 “현장 진·출입구와 부지 그리고 도로가 포장 상태가 세륜은 안 한다”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가는 나중에 “고압 살수기를 이용해 세륜을 한다”라고 재빠르게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 왜냐면 3시간여 동안 발파암을 운송하는 공사 차량 단 한 대도 고압 살수기를 이용해 세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취재진이 지적한 후 불과 10여m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는데 상황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발파암 상차 지점에서 도로까지 약 10여m가량밖에 안 되고,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구가 비스듬한 경사로이며, 유출 방지 물막이 시설이 없어 돌가루 물은 도로에 유출 가능성이 매우 커 도로 훼손 및 우수관로 유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등 환경과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환기구 바로 옆 교량 하부 부지에는 협력사 특수건설이 온갖 자재를 보관 중인데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여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건설 장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폐콘크리트가 눈에 보이게 나뒹굴고 있는데 방치 중이다.
▲(사진) 또한 반대편 교량 하부 부지에는 해당 현장 근로자 등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돼 있으며, 컨테이너 BOX까지 비치돼 있는데 배수로에는 인분을 비롯해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이 가득 차 있는 등 쓰레기장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등에서도 모든 교량이나 교각 아래에 시설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고가도로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각 아래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전기와 난방기구 사용 시, 그리고 주차된 차량에서 자칫 불의의 화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을 바엔 뭐 하러 고압 살수기를 비치했나? 누가 보든 말든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무용지물이 된 고압 살수기 비치를 꼬집으며 “세륜 행위를 철저히 하고 도로와 인접한 곳에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과 시민들을 위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교량 하부 부지 사용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재 발생 방지 등 모든 교량이나 교각 아래에 시설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적절한 사용을 의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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