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파쇄 ‘우드칩’ 관리 ‘허술’
(주)태성종합건설, 춘천 만천리~거두리간 도로 공사
신설 도로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우드칩을 덮개 등의 저감시설 없이 장기간 방치, 미관훼손은 물론 대형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춘천시가 발주한 ‘만천리~거두리간 도로 공사’ 시공사인 (주)태성종합건설은 산의 절·성토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임목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파쇄, 생산한 우드칩을 현장내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 목재일 경우 별도 분리된 몸통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고, 뿌리와 잔가지는 폐기물로서 농가 등 재를 수거할 수 있는 곳에서 땔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우드칩은 농가의 제초용, 축사바닥재용, 퇴비용 등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재활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활용 전의 우드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안된다.
또한 우드칩을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관할 지자체에 재활용신고를 이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수백t의 우드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고 덮개 등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 보관 중이며, 보관 기한도 초과했다.
태성종합건설 관계자는 “성토해 준 농지에 보관 중인 우드칩은 농지주인들이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남겨 둔 것”이라고 밝혔고, 농지주인들이 춘천시에 재활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폐기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시 건설과 관계자가 전화로 “면사무소에서 우드칩을 가지러 오면 실어주라”고 해서 반출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관련법을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할 춘천시가 재활용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점이다.
우드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로 불거지자 시공사 관계자는 “면사무소에 실어준 것을 알아보니 바로 옆 농지에 갖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으나 제반여건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져 오히려 은폐의혹만 사고 있다.
구태여 면사무소에서 우드칩을 실어다가 공사현장 내에, 그것도 파쇄기가 설치된 곳에서 불과 100m 안되는 인근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납득하지 못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우드칩을 한곳에 집하 하지 않고 수십t씩 수십 군데에 걸쳐 방대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바싹 건조된 상태라 자칫 근로자의 실수로 담뱃불이라도 튈 경우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산을 절·성토해 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우드칩이 보관돼 있는 곳의 좌우가 임목이 우거진 산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에도 놓여 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우드칩이 보관돼 있는 곳에서 공사차량에 불법주유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해 이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산한 우드칩을 재활용하기 전에 넓게 펴서 바싹 건조시키는 이유는 중량 경감을 통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다수의 여론이다.
이와 관련 공사 발주처인 춘천시청 건설과 담당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퇴비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목폐기물 처리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처리했으니 현장에 물어봐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퉁명스럽게 답변, 취재진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임목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보관, 처리업체 등의 상황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오로지 생산한 우드칩을 면사무소에 주라고 시공사에 지시한 것은 비합리적인 공직자세를 보였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임목폐기물 처리 주체와 처리업체 등을 떠나서 발주처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일임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처 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드칩을 적법하게 사용토록 관리하고, 화재발생 등의 사고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당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536&thread=21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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