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폐기물 대충 보관 시민 ‘눈총’
송산~진안간 우회도로, 도로변에 저감시설 없이 보관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과 건설자재 등을 저감시설 없이 도로변에 보관, 차량 운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수원시 관내(송산~진안)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동부건설(주)가 시공사로, 종광건설(주)가 협력사로 참여하고 (주)정도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로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또한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과 자재 등을 도로변 부지에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보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장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는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폐경계석, 폐드럼통, 폐타이어 등 각종 혼합건설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농경지 옆에 보관돼 있으며, 경계석과 보도블럭 등이 혼합된 건설폐토석도 저감시설 없이 도로변에 적치하고 있다.
또 성상·종류별 선별분리가 가능한 폐기물과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 등이 혼합된 채 보관돼 있거나, 비록 소량이라도 보관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을 찌그려 고철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사용 된 목재와 보온덮개, 스치로폼, 오탁방지망, 그린망, 천막, 알루미늄파이프 등 재생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각종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공사에 사용된 목재와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함께 보관, 화재발생에 취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데도 해당 현장은 야적장 둘레는 고사하고 도로와의 경계 부분마저 방진벽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운전자들은 흉물스러운 현장 모습에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차량운전자는 “커브길 때문에 사고위험이 뒤따르는 곳인데 먼지 때문에 창문 개폐 버튼을 조작하려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며 “바로 길 옆이라 흉물스러운 만큼 치우든지 덮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곳은 농경지, 도로와 연접해 있으며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허술한 폐기물관리는 곧바로 농경지 및 하천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바람이 불 경우 비산하는 먼지로 도로 이용자들이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각종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을 혼합 또는 저감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종광건설 사무실 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 평소에 폐기물관리 의식이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달 19일에도 동일 야적장에 폐기물 관리방법 허술과 현장관리 미흡,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건설 중에 있는 도로 끝 부분 교각에 회사명과 브랜드명이 표기된 불법 광고물을 부착,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에는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량은 광고물 금지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고 확연하게 밝혔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473&threa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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