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불법광고물 설치 및 폐기물처리 은폐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현장
광고물 “허가 받았다”...폐기물관리대장 등 공개 거부
현대건설이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난립하게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혼합건설폐기물을 반출한 사실 확인을 위해 폐기물 야적장 및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외비란 명목으로 거부, 폐기물 부적절 처리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건립 중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힐스테이트’ 공동주택은 대지면적 71,188m² 연면적 192,612m²에 지하2층 지상18층, 16개동 860세대 규모로 오는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를 따라 약 300여m 길이의 휀스에 용인시와 건설사명 및 자사브랜드, 이미지성 광고 등을 표기한 대형간판 10여개를 설치한 상태다.
게다가 휀스 상단에는 건설사명 및 브랜드명을 표기한 가로, 세로 각각 1m 가량 크기의 방진망 수십개를 즐비하게 설치했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건설사명을 표기한 광고물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했으며, 휀스 상단에 건설사 및 아파트명을 표기한 네온싸인 돌출광고까지 설치,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휀스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지구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이 허가 관련 서류를 열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에 취재진이 수지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 도덕성에 금이 갔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광고물 설치허가를 내 준적은 없다”며 “불법광고물 여부를 확인 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광고물과 관련해 관련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는 연락을 취하기는커녕 자리를 피했고, 이는 행정안전부의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홍보를 위해 제멋대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횡포”라며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 해당 현장이 지난 1일 선별분리가 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혼합폐기물로 간주해 서울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N그린’으로 반출한 사실을 목격하고 폐기물관리대장 열람 및 폐기물 보관 장소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역시 단호히 거절당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안전 때문에 현장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으나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목격되기도 해 현장관리에 대한 모순점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결국 불법광고물은 임기웅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 및 폐기물의 경우 부적절한 보관·처리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같은 이유는 허술한 세륜슬러지 건조장과 슬러지가 토양에 섞이고, 레미콘차량 세차 과정에서 떨어진 시멘트 물이 토양에 널려 있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반증하고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도로에서 세륜기까지의 진입로가 45° 경사도로 형성돼 있는데 공사차량의 세륜세차 과정이 허술해 진흙이 진입로에 유출되고, 고압살수를 실시하면 흙탕물은 그대로 아래로 흘러 인근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 함께 서 너개의 배수관을 실개천으로 연결했는데 시공사 관계자는 “빗물을 방류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공개를 극구 거부, 이역시 각종 오·폐수 등의 부적절 처리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시공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길 기대해 본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602&thread=2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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