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해광건설, 슬라임 불법 처리

은쉬리 2008. 10. 15. 01:56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토양오염이 우려됐던 가운데 불법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해광건설, 슬라임 불법 처리

일반토사로 둔갑시켜 ‘반출’ 의혹!

 

굴착·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슬라임을 관련 폐기물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건설폐기물로 반출 및 일반토사로 둔갑시켜 반출한 의혹이 일고 있다.

 

(주)한마루가 시행사로, (주)해광건설이 주시공사로 참여한 ‘오산 갈곶동 피오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대지면적 15,690m²에 건축면적 3,108m², 연면적 43,462.48m² 규모로 아파트 4개동 등 총 226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슬라임을 건설폐기물로 반출하고 일반토사로 둔갑시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불법을 자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물)을 주입,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이용해 연약지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심층혼합처리공법(DCM)’을 주로 사용한다.

 

이 공법은 소일시멘트(Soil Cement, Cement 및 기타 안정제 사용)의 고결제를 지반에 조성해 구조물 기초로 하는 공법으로 시멘트와 흙이 잘 혼합해 소정의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하며,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건설오니는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포함)를 말한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 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굴착공사, 흙막이 공사 등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건설오니인 슬라임을 건설폐기물로 반출하고, 토목공사 현장으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4일 해당현장에는 굴착공사 후 콘크리트 파일을 심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이 토사에 섞여 방치돼 있었고, 당시 시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시공사 관계자는 “시멘트풀 주입시 벤토나이트는 사용하지 않았고, 슬라임은 전량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배출시 함께 처리했다”고 폐기물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불법처리 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그는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평택의 미군기지와 송탄의 롯데캐슬 아파트 현장으로 반출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토사에 섞인 슬라임은 분리가 불가능해 그대로 토사에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막대한 양의 슬라임이 섞인 토사와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사에 섞인 채 반출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결국 해당 현장은 건설오니인 슬라임을 불법처리 했음을 시인한 가운데 일반토사로 둔갑시켜 토목공사 현장으로 반출, 불법처리 했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공사 관계자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슬라임에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해명 했을 경우이다.

 

그 이유는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슬라임은 악성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중 인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굴착, 흙막이 공사시 지하수 차단 및 측벽 붕괴 방지 목적으로 시멘트풀에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사용하는데 이때 시멘트 양생과정의 편의를 위해 적정량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폐기물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슬라임을 폐콘크리트와 함께 건설폐기물로 반출해 처리했기 때문에 슬라임이 혼합된 폐토사 처리내역은 없었다.

 

 

이밖에 13일 현재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보관 또는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적재함에 폐콘크리트, 폐토석 등 건설폐재류와 생활계폐기물, 기타 건설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488&thread=21r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