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외부휀스에 불법광고물 ‘난립’
용인 신갈 주상복합 신축공사
전기 이용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법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난립하게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원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용인시 기흥읍 신갈 소재 ‘성원 쌍떼빌’ 주상복합 건물은 대지면적 12,259m², 건축면적 8,501m²에 지하6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해당 현장은 공사현장 외부휀스에 용인시와 자사 브랜드 및 건립완료 됐거나 건립 중인 국·내외 ‘쌍떼빌’ 현장은 물론 골프장 사진을 표기한 대형 간판 수십개를 즐비하게 부착한 상태다.
게다가 야간에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광고물 상단에 조명시설까지 설치했으며, 회사 브랜드 마크와 용인시를 상징하는 문구 등은 아예 입체형 네온싸인 광고물로 설치하는 등 휀스 전체가 광고물로 도배됐다.
이 때문에 인근 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현란한 조명 광고물에 시야확보 불편은 물론 주·야로 대형간판이 떨어질까 항상 조바심을 갖고 다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인도를 걸을 때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며 “예전에는 파란 줄의 네온불과 대형간판 등이 각양각색으로 밝게 비추고 있어 눈의 피로를 느끼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간판과 조명시설에 불이 꺼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휀스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 등에 소요되는 전력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에는 아예 간판 불을 켜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점이 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발주처 및 시공사명, 브랜드 등 홍보용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이다.
그 이유는 야간에는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누스)가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등 보행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성원건설 관계자는 “용인시 홍보용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브랜드 등을 표기한 간판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 기흥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광고물 설치허가를 내 준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용인시 조례에 따라 공익성 광고물을 같이 설치할 경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용인시에 문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답변은 결국 모 지자체에서 공익성 광고를 50% 표시(부착)할 경우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시행사의 광고물을 표시해도 좋다는 고시를 발효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광고물 허용 이유는 도시미관 향상과 공사장 주변 환경 개선이다.
하지만 좁은 인도에 어른 키 두배 이상의 거대 광고물이 위협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에 위배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같은 고시는 옥외광고물법상 명백한 불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고시를 이용해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는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 브랜드)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해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일정한 규격에 따라 지자체 이미지와 공사현장 조감도 및 시설업체명 정도만 표시 가능하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시공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하길 기대한다.
환경건설일보
http://www.hwankyungdaily.com/detail.php?number=1455&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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