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토양에 무단투기, 순수토석 폐기물 처리해야 할 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삼부건설이 시공 중인 ‘국도 25호선 보은 회인 오동 수해복구공사’ 현장은 폐레미콘을 토양 바닥에 저감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단투기해 토양 오염을 일으켜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사진 원안) 5일 현재, 25번 국도변 야산에 설치한 현장 사무실, 자재 야적장 등의 부지에 옹벽 공사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분량의 폐레미콘을 바닥에 최소한의 천막 등 불투수성 재질의 저감 시설도 깔지 않은 채 쏟아 보관, 이건 누가 봐도 무단투기라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을 외면한 행위로 인해 시멘트 물은 주변으로, 그리고 법면으로 흘러 굳어 있는 등 투기 당시에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이미 토양 속으로 환경에 매우 위험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은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용해도 될 법한 분량이라 소중한 자원 낭비를, 그리고 투기한 폐레미콘을 걷어 폐기물로 처리 및 순수토석까지 오염시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등 아예 계획에도 없었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철제보관함 등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리고 잔여 레미콘은 회사로 회송처리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의 양생 상태로 미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고,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 중인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 더미 상부에 방진덮개 저감 시설로 천막을 설치했으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의 발생일, 반출예정일, 보관 기간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 준수, 위탁처리 등을 스스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하지만 폐콘크리트를 천막 누름 용도로 사용했는데,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고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현행법상으로는 폐기물을 불법 재활용한 셈이다. 주변에 자연석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무슨 해명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관련 법에 따르면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전까지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만큼 이유야 어떻든 간에 법을 지켜야 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마대자루에 담긴 폐기물과는 전혀 성상이 다른 장갑, 음료용기, 종이컵 등 가연성폐기물을 버려놨는데 이 역시 분량이 많든 적든 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옹벽 하부에 온갖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정리정돈이 안 돼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토양 위에, 그것도 상당한 분량의 폐레미콘을 무단 투기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뿐이고 환경 의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시공사는 그렇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자인 발주처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관리 감독 부실을 질책했다.
이어 “단 한 개라 할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해선 안 된다. 하나가 두 개 되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며, 법은 지키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중간처리 안 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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