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쌍용건설, 환경·폐기물 관리 수준 ‘글쎄’

은쉬리 2024. 10. 10. 22:54

폐기물 보관 난장판에 저감시설 미설치, 세륜기 미사용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도로건설 제1공구현장에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부실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 원안) 10일 현재,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이 하역하고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자동식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비포장도로 구간을 통해 도로에 진입하면서 미세토사를 유출, 일반 차량이 지나가거나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발생이 심하다.

 

물론 간헐적으로 노면살수를 실시하겠지만 중요한 건,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면 노면살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즉 현장 내에서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도 유출하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노면살수다.

(사진 원안) 또한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미세립토사가 토양 위에 버려져 있는데 그 입자의 형태가 슬러지와 유사하며 인근에 비치한 슬러지 보관함 내부가 텅 비어 있는 등 제반 정황으로 미뤄 의심은 기성사실화 되는 모양새.

(사진 원안) 게다가 세륜시설 좌우에 외부로 물이 튀는 것을 막는 가림막이 없는 등 어딘가 모르게 허접한 느낌을 주는 가운데, 외부 포장도로까지 비포장 구간을 경유하게 돼 있어 오히려 젖은 바퀴에 토사가 묻기 수월해 유출을 돕는 형국이다. 부직포라도 포설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한 건, 토사 운송 공사 차량만 세륜시설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현장 내 운행구간이 비포장이라서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사진 원안) 여기에 더 보태, 토사 운송 공사 차량은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고 현장 내 운행이란 이유 때문인지 적재함 덮개를 활짝 개방한 채 운행했는데, 누가 보든 말든 환경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다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방진덮개 없이 앙증맞게 방치돼 있으며, 폐레미콘이 땅바닥에 떨어져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예상케 했고, 포장된 바닥에 떨어져 굳은 폐레미콘 등 모든 게 흉물스럽게만 다가왔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등 두 손을 놓다시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그러나 해당 현장은 가연성폐기물에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을 혼합했으며, 임시보관소 외곽 가림막보다 높게 쌓아 그 한계를 넘어 외부에 유출해 있는 등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더구나 허허벌판 공사장 부지에 쌓아 놓은 것이라 외부인들에 눈에 훤하게 띄는 만큼 흉물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물망이라도 덮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건 배려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사진 원안) 한술 더 떠,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에 보관기간 : 24. 08. 22~24. 11. 22’라고 표기했는데 언뜻 봐도 수정한 흔적이 역력한데, 특히 ‘11’자는 ‘08’자 위에 덮어 적은 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하자 교묘하게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인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쨌든 해당 현장의 환경 문제는 장님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쉽게 한눈에 보이는데도 그대로인 건 현장 관련자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리 감독은 물론 현장 관리 전혀 안 된 현실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상태 부실이 훤히 보일 텐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결국 눈뜬장님관리 감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만약 폐기물의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이라면 배출자 책임이 가장 크다. 배출자가 제때에 위탁처리용역 발주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갖고 폐기물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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