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태영건설, 취재 거부 ‘국민의 알 권리 무시’

은쉬리 2023. 3. 21. 16:58

폐기물 확인 동행 요청에 현장 출입 안 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소재 강릉 디오션259 신축공사현장은 폐기물 보관 상태가 부실해 이를 동행 확인 요청하자 현장 출입 및 취재를 불허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사진 원안) 21일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 20여 개를 일반 토양 위에 보관,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로 인한 2차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그리고 현장 밖으로 내쫓는 바람에 제대로 살펴보질 못했지만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안 보였다.

 

물론 현장에선 햇빛 자연 건조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세륜슬러지를 보관함에서 마대자루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 시설을 갖춘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뭐가 필요할까?

 

세륜슬러지를 비에 안 맞게 저감시설을 갖춘 건조장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장 직원은 사진을 찍지 마라,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며 말해 취재진이 비에 안 맞게 지붕시설을 갖춘 보관소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알려주자 그는 막무가내로 현장 밖으로 나가라라며 시공사에 전화했다.

 

이후 현장에 나온 시공사 관리팀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의 동행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 출입은 안 된다. 슬러지는 보관소에 있고 문제의 마대자루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취재를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참으로 우스운 건,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보관한 곳은 출입구에서 불과 5m여 밖에 안 돼 충분하게 육안 식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뭔가 구린 게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감추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떳떳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사진 원안) 이처럼 시공사마저 환경 문제를 숨기려 하니 덤프트럭은 토사 운송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지 세륜시설도 통과하지 않은 채 비포장 구간을 경유해 도로에 진입, 미세토사 유출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이 예상된다.

 

그것도 여자 신호수와 협력사 직원 등이 지켜 보고 있는 데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고, 이들은 시정조치 등의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관심도 없는 건지? 환경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신호수 역할만 다하면 된다는 마음뿐인지?

 

어찌 됐든 이 현장은 도로에 토사 유출과 비산(날림)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을 드나드는 승용차, 공사 차량 등 모든 차량은 반드시 세륜시설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원안) 또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더라도 토사와 차량 차체 및 바퀴에 묻은 물기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도로를 훼손시키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요즘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고통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세먼지 저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현장 외곽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지역 명소 홍보물, 자사명과 브랜드명을 명시한 옥외광고물을 표기(설치)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했는지 적법성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방음벽, 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휀스에 부착(표시)한 자사 관련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는 어떠한 조명시설도 설치 못 하게 돼 있어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가 불법인데 해당 현장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휀스에 조명시설 설치가 불법이라 지주대에 조명을 설치한 후 휀스에 홈을 낸 것으로 추정되며, 휀스 하부에 불빛 반사경이 설치돼 있어 야간 운행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구심도 든다.

 

이 조명시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당 현장의 조감도와 시공사명, 브랜드명을 야간에도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비추고 있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눈에 뻔히 보이는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의 확인을 거절한 것은 그게 당연한 슬러지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취재를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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