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일건설, 폐기물관리 부실 심각 ‘난장판’

은쉬리 2023. 3. 22. 15:19

폐기물 마구잡이 혼합 보관, 법적 보관기한 초과 의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한일건설()가 시공 중인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신축공사현장은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 혼합해 보관한 가운데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돼 시급한 개선과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원안) 그러나 지난 21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 잔재물에 전혀 성상이 다른 폐목재, 안전모, 폐종이, 비닐 등의 폐기물을, 심지어는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사진 원안) 게다가 세륜슬러지 보관소는 그 용도가 아닌 쓰레기 보관소로 전락했으며, 폐기물을 소위 마음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식으로 섞은 모양세로 폐기물관리 의식은 바닥을 치면서 환경은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또 온갖 폐기물을 섞어 놓은 마대자루는 상부에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현장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한 눈에도 부적절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및 인지 가능한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은 물론 현장관리가 전혀 안 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물론 마대자루에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은 얼마든지 분리 선별이 가능한 상태.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 배출 당시 성상·종류별 등으로 분리해야 하며, 분리 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위탁 반출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 관련법대로라면 폐기물 배출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와 분리한 폐목재, 비닐, 폐종이,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분리·선별이 가능하고 가연성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왜냐면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 등 이익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해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 전문 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발주처가 해당 현장의 온갖 혼합된 폐기물을 과연 관련 법대로 별도 분리 선별해 중간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원안) 시공사 관계자는 다른 곳에 야적 중인 상당한 분량의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배출 시기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지난해 11월경 배출하고 아직 배출한 적이 없다고 말해 취재진이 그렇다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런 거 같다라고 보관기한 초과를 인정했다.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는 것도 한몫하는 만큼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때에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맞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일반 토양 위에 폐레미콘을 투기해 그 주변으로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흔적이 역력하다. 최소한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을 깔지 않아 이미 독성의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잔재물은 회사로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철제보관함 등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사진 원안) 또한 레미탈 시멘트 포대가 심하게 훼손해 있는 등 관리도 부실해 아까운 자원 낭비와 함께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 비용 발생이란 2중의 손해를 불러왔다.

 

(사진 원안) 이밖에 세륜시설과 출구 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여과 없이 토양 배수로에 유입돼 2차 오염이 예상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마구잡이 혼합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폐기물을 법적 내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은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라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올바른 폐기물관리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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