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장 현장상담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환경성영향평가 입지 선정에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책고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불필요한 규제 문턱을 낮추고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켜 만족도를 높이고, 입지선정부터 평가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환경성평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3월까지 지방청 별로 시범 운영 등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전면 개편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적합성을 컨설팅 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 제도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 하는 서비스이다.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환경적으로 부적당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 또한 연 평균 3천억 원 이상의 부적격토지 매입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검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달 중 각 지방 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은 입지컨설팅을 위해 평가실무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성평가 전문가 각 10~30명으로 입지상담 ‘민간 컨설턴트 풀’을 구성·운영한다.
이밖에 평가 중인 주요 사업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는 현장상담제가 도입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지방환경청장 등 공무원이 직접 사업 예정 지역을 찾아 환경성평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성평가 및 상담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협의·상담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평가 완료 후의 애프터서비스(A/S)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불편사항 접수·관리 창구가 통합되는 등 대폭 개선돼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고객지원담당관을 설치, 사업자와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환경성평가 완료 후 상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고객 서비스 관리 및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한편, 수집 결과는 내부 평가 및 청렴도 향상 등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착오와 낭비를 줄이고, 환경성평가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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