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자사명과 브랜드명 홍보용 광고물.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운정1차 대방 노블랜드(A28B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홍보물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