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882

[카메라고발] 대방건설, 옥외광고물 불법 의혹!

▲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자사명과 브랜드명 홍보용 광고물.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운정1차 대방 노블랜드(A28B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홍보물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

고발기사 2020.06.03

대우건설, 오염 노출 심각 개선 필요

숏크리트·폐수 관리 부실로 토양·수질오염 우려 ▲어린아이 몸통 크기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발파암에 섞여 나보란 듯이 노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원안).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에스지레일(주) 시행,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숏크리트 관리 부실이 나타나 개선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

고발기사 2020.05.25

SK건설, 저감 부실로 주변 환경 오염 노출

현장 진·출입구에 세륜시설 없이 노면 살수만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에스지레일(주) 시행, SK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세륜·세척 행위 부실로 인해 도로 미관 훼손 및 비산(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사진) 25일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수직구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방지(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등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 훼손과 함께 건조 시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이 예상된다. 또 나름 이에 상응하게 철판을 깔았으나 방지시설이기보다는 도로가 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였으며, 실제 철판 위로 흙탕물 차량 바퀴 자국이 선명하다. 그리고..

고발기사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