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3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발주하고 금광기업(주)가 시공 중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폐기물 보관표지판에 유독 보관 기간만 수정했는데 폐기물 더미의 잡초가 바싹 마른 점 등에 미뤄 이달 발생한 것으로 보기엔 매우 힘들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인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만일 보관기한을 초과했다면 발주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린 탓인 만큼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토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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