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방건설, 환경 저감시설 ‘눈 가리고 아웅’

은쉬리 2024. 5. 8. 23:15

세륜시설·폐기물 저감시설 형식적 설치, 안전시설 없어 사고 위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대방건설()가 시공 중인 남양주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은 공사 초기 걸음마 단계부터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눈 가리고 아웅 한식의 형식적으로 설치, 개선과 함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사진 원안) 8일 현재 해당 현장은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맨땅에, 그리고 입·출구에 포장도 안 한 채 설치,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한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또한 본선 라인 터파기 및 토사 반출 등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세륜시설 주변에 슬러지 임시보관소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지만 세륜 행위를 안 했거나, 세륜슬러지를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다른 곳의 임시보관소에 보관 중이여야 하는데 취재진이 공사 구간을 따라 둘러 보았으나 어디에도 보관소가 설치된 모습을 찾지 못한 점에서 보면 위의 상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세륜시설 내에 세륜수가 없으며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보면 아예 운용을 안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세륜시설이 설치된 곳이 본선 라인 예정지라 할지라도 세륜폐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상태인 등 한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했는지에 의문이 가고 있다.

 

그래서 본 취재진은 해당 현장이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운용 등의 기초 지식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올바른 설치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기술해 본다.

 

우선, 자동식 세륜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 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만일 세륜시설 미가동(고장, 고의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출시키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동법 제94조 제46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 원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임목 폐기물에 그물망 방진 덮개를 설치했으나 전체를 온전하게 감싼 게 아니라 엉성하게 설치, 이 역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환경을 기만하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그물망을 엉성하게 설치한 임목 폐기물은 물론 한 곳에 집하해 야적 보관하지 않고 도로변을 따라 공사 현장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방치, 그것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흉물스러운 모습에 운전자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러하다 보니 공사 현장 내 철거한 건축폐기물과 폐콘크리트가 섞인 폐토석, 폐콘크리트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 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였다.

 

결국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사업장 환경안내표지판에 버젓하게 명시한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 덮개 설치사항은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됐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공사는 기존 국도를 따라 건설되고 있어 저지대의 기존도로와 접한 구간이 많은 데 어느 한 곳에도 방호벽, 가림막, 방진벽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도로에 돌이라도 튄다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공사 진행에 앞서 먼저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해 보였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맨땅에 세륜시설을, 그리고 도로변 공사 현장인데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환경의식 무지의 소치라며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의식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 발주처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와의 경계면에 가림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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