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부토건, 세륜슬러지 관리 부실 여전

은쉬리 2024. 5. 19. 11:52

토양 위 목재 바레트에 보관..토양 오염 우려

 

삼부토건()가 시공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온의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현장은 세륜슬러지 폐기물 부실 관리가 여전2토양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기사 https://khk2021.tistory.com/15713749

 

우선, 폐기물인 세륜슬러지를 마대에 담아 그 즉시 비에 안 맞게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섞일 수 있어 2차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원안) 그러나 해당 현장은 일반 토양에 목재 빠레트를 깔고 그 위에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를 보관 중인데, 상부에 비 가림 지붕 시설을 갖췄으나 옆면은 무방비로 노출돼 비가 들이칠 확률이 높아 세륜 폐수로 인한 건조장 하부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또 건조장과 주변 토사 더미와의 경계면에 아무런 방지벽 등이 없어 토사가 휩쓸려 건조장 내로 유입 가능성이 커 보이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주변의 눈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슬러지 보관소를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한식의 세륜슬러지 폐기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주변 환경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진 원안) 여기에 세륜시설 입구에 떨어져 있던 토사를 걷어 주변에 펴놨는데 2차 오염 여부를 떠나서 한눈에도 세륜시설 주변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등 세륜시설 관리가 부실하다. 물론 출구에 부직포, 야자수 매트 등 저감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한다면,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 법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슬러지) 처리(보관) 관리기준에 역시 세륜슬러지 보관시설은 3면이 가려진 지붕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이 된 밀폐된 보관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구조물 바닥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20Cm이상 높이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사면에 방지턱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레미콘의 강도 측정 그 용도를 다한 몰드, 일명 공시체 폐기물마대자루에 담아 보관 중인데 이 역시 언뜻 봐도 깨끗한 보관 상태와는 거리가 먼 흉물스럽고, 입구를 묶지 않아 바람이 불 때면 깨지거나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 분진(시멘트 가루)가 발생, 대기오염 및 결코 인체에 이롭지가 않다.

(사진 원안) 이밖에 세륜시설 주변에 떨어져 굳어 있는 레미콘의 상태는 정상적인 바닥 타설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마치 남은 폐레미콘을 쏟아부은 듯한 형상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저런 식으로 세륜슬러지를 보관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폐기물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적절하게 보관 관리해야 한다라며 그 누구든지 눈 가리고 아웅 한식으로 보관 관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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