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SK에코플랜트, 세륜슬러지 폐기물 관리 부실

은쉬리 2024. 5. 5. 22:38

토양 위에 펴 놓거나 마대에 담아 방치...오염 우려

 

용인일반산업단지()(SK에코플랜트 및 용인도시공사 등 출자) 시행, 시공사 SK에코플랜트(), 협력사 광혁건설()가 시공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1공구현장에서 세륜슬러지 폐기물 부적절 사용 의혹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폐기물인 세륜슬러지를 마대에 담아 그 즉시 건조장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섞일 수 있어 2차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원안) 그러나 지난 2일 현재, 토사 임시적치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를 토양 위에 덩그러니 방치, 바로 옆 슬러지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인 마대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진 원안) 세륜슬러지 보관소에 있는 마대는 찢어져 훼손되고 슬러지가 바싹 마른 상태 등의 정황으로 보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슬러지가 외부로 유출하여 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어려움이 없다.

(사진 원안) 또한 세륜슬러지를 토양 바닥에 퍼 올려 양생시킨 후 다른 곳으로 옮겨 간 흔적이 역력한 가운데, 바로 옆에 방치 중인 마대에 담은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른 곳에 토사와 섞었다면 부적절한 처리를 한 셈이다. 현장에 내팽개쳐 있는 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진 원안) 수조식 세륜시설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 역시 세륜슬러지 인데도 주변 토양에 퍼 울려 넓게 펴 평탄 다짐 작업을 했으며,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를 보관소 앞에 방치 등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 원안) 특히, 취수펌프장 건립 예정지 앞 도로 건너편 남한강 인근 공사 현장 부지에 쌓아놓은 암석 옆에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미세토사를 담은 마대 1개가 있는데 제방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됐다.

 

만약 세륜슬러지가 맞는다면 일부러 갖다 놓은 듯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임시저장소가 인근 약 5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리 의도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인근에 남한강이 있는 만큼 폐기물로 인해 오염 우려를 낳지 않도록 철저한 세륜슬러지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륜슬러지는 85%이하로 탈수, 건조 등 사전 처리한 후 매립 또는 기계식탈수, 혼합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토사와 50:50 백분비율로 중간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사진 원안) 이밖에 토사임시적치장 남한강 방향 쪽에 방진벽(),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적치 중인 토사 법면에 방진덮개 시설이 없어 흙먼지 발생에 따른 오염이 우려되고, 방진벽을 설치했으나 토사 적치 높이보다 낮아 이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또한 현장 내에 각종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데 자동식 세륜시설 입구에 자재를 쌓아 막아 세륜시설 옆으로 운행해 미세토사가 유출,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등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다.

(사진) 한편 남한강을 사랑하는 여주 어촌계는 수질오염에 따른 어족자원 말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용수공급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사 유출에 따른 노면살수 작업은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통과 운행했더라도 유출한 미세토사 등을 씻어내 노면 미관 개선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가장 우선은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도로에 진입 전에 철저한 세륜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조식 세륜시설 바닥의 침전 토사 역시 슬러지로 간주해야 하며, 슬러지는 관련 법에 따라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적절하게 보관 관리해야 한다라며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 일지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남한강 어류 자원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수질오염에 따른 어족자원 말살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에 앞서 먼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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