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순환골재 사용, 세륜시설 사용 안 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50% 지분율의 환경시설관리(주)가 시공 중인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량 순환골재 사용 및 환경오염이 노출돼 있는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지난 30일 현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 중이거나 컨테이너 앞과 세륜기 주변 바닥에 포설한 순환골재가 폐목재, 비닐, 폐플라스틱, 철근(철사) 쪼가리 등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에 가깝다.
설령 이 순환골재가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결코 깨끗한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 힘든 만큼 고민해 볼 문제다. 현장 내 어디든지 불량 골재를 사용해선 안 되고 향후 전량 걷어 폐기물로 처리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량 순환골재 폐기물이란 가정하에, 해당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비용을 들여 매입해 들여왔다면 헛돈을 쓴 셈이며, 무상반입을 했다면 폐기물 처리에 골치 아픈 업체를 도와준 셈이고, 업체에서 되가져가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이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건설폐기물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0.5%)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기와, 폐토사, 폐석재 등 건설폐재류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는 “야적 중인 순환골재는 움푹 파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순환골재를 포설한 곳은 본선 도로라인 예정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원안) 이밖에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아끼려는지 출구를 막아 놓은 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옆으로 현장 차량이 드나들면서 도로에 미세토사가 유출, 대기오염을 가중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 등 중장비는 물론 일반 승용차도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시설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이 현장은 모르는 듯 배제하고 있다. 이럴 바엔 굳이 뭐하러 세륜시설을 설치했나 싶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기름 성분이 담긴 드럼통 등 용기는 만약에 있을 기름 유출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 토야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 현장은 이러하지 않고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또한 위험물 저장소 또한 바닥에 기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사면에 방지턱을,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뚜껑에 고여 있는 기름과 물이 날려 토양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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