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7일 현재 동문건설(주)가 시공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소재 ‘원주 동문 디 이스트 신축공사’ 현장은 세륜시설 주변이 청결하지 않은 가운데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와 차체에 묻은 물기 및 미세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깔아야 하는 데 설치하지 않았다.
▲(사진) 또한 해당 현장 근로자 등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 서너 대가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 옆 인도에 주차돼 인도와 자전거 도로 기능을 상실한 등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이 필요해 보였다.
▲(사진) 이와 함께 현장 외곽의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에 표기한 자사명의 옥외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방음벽, 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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