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수차례 지적 불구 배짱으로 버티며 더 해
발주처,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하며 폐기물 발주 늑장
대광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지방도 403호선 덕두원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의 배짱으로 버티는 폐기물관리 부실은 발주처인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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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지난 9일 현재, 해당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폐레미콘을 북한강 인근 도로변 토양 부지 바닥에 그 흔한 차수막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단 투기해 놨다. 물론 상부에는 비가림 시설인 방수포는 걷힌 채 노출돼 있다.
이 상황은 이미 지난 7월, 8월 지적한 바 있으며 그 당시 발주처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는 “해당 폐기물 야적장 방수포를 통해 덮어 놓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사진 원안) 그러나 9일의 현장 상황은 오히려 기존에 투기했던 곳에다가 더 부은 듯한 형태였으며, 주변에는 폐콘크리트 잔재물 부스러기 더미와 다른 폐기물이 새롭게 야적된 채 아무런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등 더욱더 환경적으로 악화한 모습이다.
폐레미콘 저감시설 미설치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담당자는 “다음 주에 폐기물이 나갈 때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난번에 방수포 덮은 거를 현장 확인했고 지금은 아마도 레미콘 타설 후 남은 거 또 부으면서 걷은 거 같다”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뜻밖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 취재진을 놀랍게 했다.
왜? 폐레미콘을 토양 위에 부어 보관하면서 상부에 비에 안 맞게 방수포만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럴 바엔 폐기물관리법이 뭐 필요하지. 무지몽매한 환경지식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은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폐레미콘 토양 위 무단 투기 상황은 최초로 지난 7월 23일 지적 했었으며, 이미 그전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을 테고 이 기간을 계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폐기물의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했음이 확인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발주처의 폐기물 늑장 발주와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탓”이라며 “더구나 폐레미콘을 치워도 모자랄 판에 ‘더 붓기 위해 방수포를 걷은 거 같다’란 답변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환경지식과 의식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현장의 폐레미콘 토양 위 무단 투기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에 단속 민원제기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이유로 두 번씩이나 발주처인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해 와 결국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제 식구 감싸는 식’의 민원처리가 이뤄져 현장 상황은 더욱더 악화한 꼴이 된 셈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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