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숏크리트 섞인 폐석 2만t 매립 주장
영월군청, 산지관리법 위반 검찰 고발 송치
▲폐기물인 숏크리트가 섞인 폐석을 불법매립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사진 원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 광업채굴권 제006444호(장산규석광산)의 대표광업권자 ㈜성주가 개인 사유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인 영월군 관계자에 의하면 문제의 임야를 매립해 노지로 만들어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됐다.
13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성주는 지난 2021년 8월~10월 장산규석광산 2개 갱도 총 240여m 굴진으로 나온 폐석 약 2만여t을 현장에서 약 300여m 떨어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5-2번지, 산19번지 임야에 불법매립해 임야였던 땅이 노지로 변경됐다.
제보자는 본인이 직접 터널 굴진을 했으며, 낙석 방지를 위해 군데군데 강섬유가 빠진 숏크리트를 타설했고, 바닥에 떨어진 리바운드 숏크리트 반발재를 별도로 걷어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걷어 폐석과 함께 회사의 지시대로 해당 산림 부지에 매립했다고 했다.
그 당시 이곳에는 하부에 지하갱도가 있는 탓에 지반 침하가 이뤄져 씽크홀에 생겨 있었고, 이곳에 숏크리트가 섞인 폐석을 부으면서 점차 옆으로 퍼져나가 높이 약 5m 두께, 축구장 2개가량의 면적이 됐다.
특히 폐석에는 숏크리트에 함유된 급결경화재, 시멘트 등의 성분과 기름 찌꺼기도 포함되어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고, 매립지 바닥에서 10m가량 아래에는 지하갱도가 있어 붕괴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안, 흰색 물체가 규석이 섞인 폐석) 실제 취재진이 해당 장소를 찾아 살펴본 결과, 삼면이 거대 암석으로 둘러싸여 푹 파인 어림잡아 약 축구장 크기 두 배 만한 부지 상부에는 잔돌과 흙으로 덮여 있었으며, 군데군데 규석이 함유된 폐석이 드러나 있거나 주변 가장자리에는 잔뜩 쌓여 있었다.
▲(사진 원안, 검은 물체가 철이 섞인 폐석) 또한 한 곳에는 규석과 철이 함유된 폐석이 작은 야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없었으나 오늘 와보니 있다며 아마 최근에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상부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4월경 영월군청에 민원신고 했고, 이날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올해 초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원안) 기실 국토교통부 스마트국토정보 앱 토지정보에 의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5-2, 산19번지는 지목상 임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과 터널 폐수 처리용 집수조, 침사조 등의 침전슬러지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업체는 철·규석 굴진 채굴을 위해 국유림에 새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나무뿌리)을 일정한 임시야적장에 저감시설을 갖추어 보관하지 않고, 진입로 통과를 막는 저지용으로 버젓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진 원안) 또한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폐석 더미에 비산(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등 주변 환경이 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만약 제보자의 말대로 개인 사유지에 동의 없이 그것도 숏크리트가 섞인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한 게 사실이라면 폐기물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일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는 관련 각종 서류 정밀 검토,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일벌백계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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