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춘천장어마을 삼천동점’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춘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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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현장방문 확인 결과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미신고된 불법 옥외광고물임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해당 업체는 주차장 뒤편 야산에 업소명을 명시한 옥외광고물에 전기조명시설까지 설치해 산불 발생 위험, 불법 여부,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있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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