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426번지 일대 공터에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 및 정비로 인해 토양 등 환경오염 행위 발생을 지적 및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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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지난 10일 현재 취재진이 해당 공터를 찾았을 때 포크레인 8대, 덤프트럭 2대, 일반 승용차 4대 등이 주차돼 있었으며, 수풀에는 건설기계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사진 원안) 특히 엔진오일 용기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기름은 주변 토양을 까맣게 오염시켜 놓은 상태이며, 지붕 시설이 전혀 없어 비가 올 경우 엔진오일 용기 뚜껑에 고여 있는 기름은 그대로 토양 위에 흘러 떨어질 공산이 매우 높아 보였다.
▲(사진 원안) 이처럼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켜서인지 공교롭게도 바로 옆 나무만 고사한 상태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와 인근 북한강의 수질오염도 배제하지 못할 듯하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중장비가 주차하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 신고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 가능한 주기장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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