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비산먼지 방지시설 전무, 폐레미콘 방치 등
전라남도에서 발주하고 양우건설(주)가 시공 중인 ‘낙안~상사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현장은 폐기물 방치 및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및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 원안) 20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와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잔재물은 물론 임목폐기물, 폐흉관, 혼합폐기물 더미 상부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더구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잔재물 더미는 기존 국도변 바로 옆에 보관 중이어서 도로 이용 운전자 등에게 직접적인 먼지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흉물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결국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상부에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또한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에서는 가루(분진)가 발생하진 않지만 깨지고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는 미세 가루가 발생해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 가중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특히 절삭 및 부서진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침출수가 유출하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고 사면에 방지턱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망각했다.
또한 임목폐기물 등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을 토양 위에 보관할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유입하지 않도록 주변에 가변배수로와 침사지를 조성해 고인 폐수를 적정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했다.
▲(사진 원안) 이처럼 폐기물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교각 하부 주변에 폐레미콘이 떨어져 굳어 있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 중인 게 어쩌면 이 현장의 당연한 현실 일지도 모른다.
▲(사진 원안) 이밖에 현장 진·출입구에 지형적 등의 사정상 비산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인위적인 고압 살수, 부직포 포설 등 저감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 미관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교각 구조물에 폼 타이핀을 미제거하고 있어 만약 그대로 공정이 종료되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한다면 폼 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 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콘크리트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을 몰타르 등으로 메우는 마감 작업을 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한 눈에도 쉽게 발견되는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상태를 그 누구 하나 지적하려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며 “시공사의 막가파식 폐기물관리도 문제지만 눈먼 관리 감독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폼 타이핀을 공기 중에 노출해 녹이 스는 현상을 가중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제거한 후 마감 작업을 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지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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