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초원종합건설, 환경 무시 공사 강행 ‘충격’

은쉬리 2023. 5. 17. 00:26

돌가루 발생 심각, 세륜시설 허접, 저감시설 미설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초원종합건설()가 건설 중인 국도4호선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무시한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지난 16일 현재 해당 현장은 낙석방지를 위한 락볼트 설치 천공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한 비양심적인 공사를 진행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및 애끚은 도로 이용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날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막가파식 천공작업을 진행해 마치 불이 난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극심한 돌가루가 발생해 하늘과 산을 뒤덮으면서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국도 이용 차량운전자 등의 건강마저 위협했고, 자칫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한 차량운전자는 날이 더워 창문을 열고 운행하다가 갑자기 돌가루가 날아 들어와 급하게 창문을 닫느라 사고가 날 뻔했다라며 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벌건 대낮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현장은 천공작업 진행 시 발생하는 돌가루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공 구멍 입구에 헝겊 등으로 막고 물을 뿌려주면서 마찰열을 줄이고 돌가루 비산을 막거나, 아니면 물 뿌림 없이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 빨아들이는 방식 등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진 원안) 또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설치돼 있다. 한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 이 현장은 폐쇄한 포장도로 위에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얹힌 후 차량의 운행을 수월하게끔 ·출입구에 순환골재를 사용했고, 슬러지 보관함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현장이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설치, 운용 등의 기초 지식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올바른 관련 규정을 기술해 본다.

 

우선,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폐기물을 한곳에 집하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부족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분체상 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물체를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에서는 가루가 발생하진 않지만 깨지고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는 미세 가루가 발생해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 가중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원안) 이 밖에 토양 바닥에 레미콘 차량 슈트를 세척해 시멘트 성분으로 오염돼 있는 흔적도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는 등 해당 현장은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바닥으로 치닫으면서 소중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현장으로 전락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주변 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남의 일인 양 비양심적인 공사 진행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로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환경과 인간을 위한 배려심을 갖고 올바른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설치 부실 등 해당 현장의 문제점이 비단 시공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발주처와 감리단의 눈뜬장님식 관리 감독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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