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5일 현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소재 ‘한서펌프카’는 레미콘 타설 후 파이프에 남은 잔재물을 사무실 인근 족구장 크기만 한 규모의 토양 바닥에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쏟아 보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레미콘 잔재물은 한서펌프카와 천호펌프카 두 업체에서 그동안 펌프카 파이프에 남아 있는 것을 쏟아 보관 중인 것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폐기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두 업체는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임시 보관소는 콘크리트 박스 또는 철제함 등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원안 검은 물질) 한편 이 업체 등 여러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 앞 또는 옆 부지에 언뜻 봐선 절삭 아스콘으로 의심되는 폐아스콘을 포설했다. 그러나 문제는 절삭 아스콘이든 순환골재로 생산한 고형 아스콘이든 부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폐아스콘 순환골재 상부에 콘크리트 및 재생 아스콘을 포장할 경우 고형화돼 있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절삭 및 부서진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토양과 장기적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재생아스콘)은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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