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 부실, 흙탕물 방출, 슬라임 토사 방치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롯데건설(주)가 시공 중인 ‘국도77호선 신안 압해 ~해남 화원 간 도로건설 공사’ 현장은 이제 공정률이 걸음마 단계인 상태에서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한 채 공사를 진행,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19일 현재 해당 현장은 현장 진·출입구에 앙증맞은 부직포만 포설한 후 차량이 드나들어 짙은 황토색 흙을 유출, 보기에도 볼썽사나움은 물론 바람이 불 경우 흙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바로 옆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보관 중인데 어차피 설치할 거라면 토공 성토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 원안) 또 진·출입구에 포설했다가 훼손돼 걷은 부직포는 그 용도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토양에 생각 없이 버려놨다. 적은 분량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공사 시작인 만큼 당연히 적은 거고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사진 원안) 또한 본선 라인에 성토 및 다짐 작업을 완료한 구간의 법면 안정화 작업을 끝냈다면 통상적으로 녹화작업을 하기 전에 그물망, 코아네트 설치 후 씨드스프레이 살포 작업을 하여 흙먼지 발생 저감, 장마대비 법면보호를 하는데 이 현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진 원안) 그리고 야적 중인 토석 더미는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 안이라는 이유에서인지 가장 기본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 토석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일 수도 있으나 방음벽보다 토석의 야적 높이가 훨씬 높아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진 원안) 게다가 야적 토석 바로 옆에 폐콘크리트, 폐블럭 등 건설폐기물을 보관 중인데 자칫 암석이 붕괴하면 자칫 그대로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폐기물 보관 장소로는 부적절하다. 더구나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자동식 세륜시설 출구에 세륜폐수와 흙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등 한눈에도 썩 좋아 보이진 않으면서 세륜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사진 원안) 또 해당 현장은 터파기 과정에서 고인 흙탕물을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동력장치와 호수를 이용해 도로 옆 배수로로 방출, 우수관로로 유입하도록 했는데 공공수역, 공유수면과 연결돼 있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사진 원안 회색 물질) 이와 함께 방음벽 기둥 설치 시추 작업 과정에서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이 토사에 섞여 널려있는데 회색 물질이라 한눈에 봐도 금방 띠일 텐데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폐기물이란 사실을 모르는 건지 의문이 든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반 안정화,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 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물)이 오버플로우 된 것을 ‘슬라임(점토+시멘트=물)’이라 한다.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3항 마목에 따라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오니(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선별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슬라임이 굳은 폐콘크리트,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노면 살수 작업은 정상적으로 세륜시설을 거쳐 나와도 유출하는 미세토사, 바퀴 자국 등으로 인한 훼손을 없애고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종적인 행위”라며 “세륜시설의 청결 관리와 정상적인 통과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또 “토석의 야적 높이가 방음벽보다 높고 비산먼지 발생의 확률이 높은 토사가 많은 만큼 법면에 그물망 설치는 안 하더라도 상·하차 시 물 뿌림 등의 저감 행위는 이뤄져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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