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위에 폐레미콘과 폐콘크리트 보관, 폐소화기 불법 처리
원주시가 발주하고 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삼부토건(주)가 시공 중인 ‘원주천 댐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 오염 지수를 끌어올린 게 관리 감독 부실 탓이란 쓴소리다.
특히 해당 현장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서너 달 전에 지역 환경단체에 적발돼 시정명령 계도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된 채 진행형이라는 건 ‘소귀에 경 읽기’ 현장이란 오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현장 확인에 나온 한국수자원공사 전 모 대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 사본을 요구했고, 그는 보내주기로 하고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여직원을 통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처리 내역이 없진 않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궁금증만 든다.
원주시 건설방재과 담당자는 “건설폐기물 발주 책임자는 위탁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이니 그쪽으로 문의해야 한다”라고 안내했고,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듯하다. 물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이러한 환경 오염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사진 원안)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 지난 10일 현재 해당 현장은 토양 위에 막대한 분량의 폐콘크리트와 폐레미콘을 쏟아부어 주변 토양 웅덩이에 시멘트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내려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원안) 심지어 별도 보관해야 하는 폐아스콘도 혼합 보관 중이며, 그물망 위에 폐아스콘을 쏟아부은 등 이럴 바엔 뭐하러 그물망을 설치했나 싶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다른 곳에 얼마든지 사용 가능할 법한 레미콘의 소중한 자원 낭비와 함께 이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미 토양 속으로 스며든 시멘트 물이 지하수에 섞여 있다가 향후 댐 상부라 물이 가득 들어차면 섞일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장 상태로 미뤄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에도 레미콘 잔재물을 쏟아부은 흔적이 역력한 등 시멘트 위해성을 아예 상실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게 하면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바닥을 치닫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아무런 기재 내용도 없이 깨끗해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은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가 원칙이란 규정 및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사진 원안) 더욱 경악스러운 건 버젓하게 커다란 토양 웅덩이에 시멘트 성분의 슬러지를 보관, 함수율 100%에 가까운 시멘트 물로 인한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역시 댐 하부인지라 토양 속으로 스며든 시멘트 물로 지하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토양 위에 레미콘 투기 흔적도 역력하다.
이로 인해 주변 일반 순수토양까지 오염돼 결국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이란 폐단을 불러왔다.
▲(사진 원안)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발사고나 안전사고, 환경 오염 등 굉장히 위험한 폐소화기를 별도 분리 배출하지 않고 음료캔 등에 아무런 개념 없이 버렸다는 것이다.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 후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폐소화기 수거와 폐기는 일반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폐소화기 종목으로 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고 이때 꼭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사용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기물 더미 상부에 비가림 시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이 예상되며,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장갑, 음료캔, 굳은 시멘트 등 성상이 전혀 다른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다.
▲(사진) 또한 현장 내란 이유에서인지 토석 운송 공사 차량은 아예 적재함 뚜껑을 활짝 개방한 채 운행하고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댐 건설공사 관련한 인근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폐기물이 토사에 묻혀 있거나 노상에 방치돼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침출수 유출 방지와 지표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은 물론 폐목재, 임목폐기물, 종이 등 썩어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해 2차 오염 발생과 침출수 유출 방지를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 집수한 침출수는 적법 처리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시멘트 위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폐레미콘은 회사로의 회송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또 “폐소화기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는 듯 음료캔에 버린 사실만 봐도 폐기물관리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관리 감독 부실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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