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 고발] 현대엔지니어링 동북선 도시철도 현장, 환경 허술

은쉬리 2022. 11. 15. 22:30

발주처(주무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 N동북선도시철도() 시행,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현장은 환경기초 저감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현행법상 현장 진·출입구에 반드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장의 지형적 여건상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즉 고압 살수로 인위적인 세륜과 세륜수 집수정, 그리고 최소한 부직포 포설 등으로 도로에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15일 현재 해당 현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아무런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에 미세토사가 유출, 노면 미관훼손은 물론 비산(날림)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소한 부직포라도 포설해 비산먼지 발생 저감 의지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두 손 놓은 채 막무가내 토사 운송 작업을 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된다는 과거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버리고 그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아스콘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기에 환경기초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사진 원안) 한편, 현장 외곽에 설치한 가설울타리(휀스)에 자사명과 노원구 관련 광고물을 표시했는데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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